유령 도매상 앞세워 리스트 판매...유력 외자제약 품목 3~30% 표기
약국 주의보 발령
입력 2019.12.04 09:32 수정 2019.1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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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로 그 동안 잠잠했던 전문약 리스트 판매 방식이 유령회사 앞세워 더 과감해 졌다.

리베이트의 온상인 불법 의약품 리스트 판매 방식이 진화하고 있어 부산울산경남의약품도매 협회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D도매상으로 표기해서 제약사별 리베이트 금액(3-30%)을 적은 리스트가 약국에 우편과 팩스로 뿌려지고 있다.

약국들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리스트에 현혹 되지 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리스트 판매는 제품과 %를 일률적으로 기재해 우편과 팩스로 약국에 보내는 기존방식과 같지만 D도매상은 유령회사로 밝혀졌고, 전화나 연락을 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O도매상이 전화를 받는 형식이다.

리스트를 입수한 부울경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 및 서울 강동구 보건소에 D업체를 약사법령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지만, 이에 강동구보건소 조사결과 리스트를 발송한 소재지에는 등록된 도매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했다.

리스트에 표시된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의 O도매업소가 전화를 받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부울경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리스트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는 시장 가격질서를 무너뜨리고 선의의 도매상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라며 "리베이트의 온상인 리스트는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뿐 아니라 과감해지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리스트 판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강력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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