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공단-제약사 약가협상 진행중
“절차 따라 조속한 보험적용 노력”…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병코드 신설 후에
입력 2019.10.29 06:00 수정 2019.10.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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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 아토피질환 치료제 '듀피젠트'에 대한 약가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히면서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험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내후년 적용예정인 제8차 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중증 아토피 질환'이 신설되면 산정특례 대상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신상진‧정춘숙 의원)로부터 각각의 서면질의를 통해 이뤄진 '중증 아토피질환 치료제의 조속한 협상 명령'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중증 아토피치료제의 조속한 협상 명령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허가받아 급여 등재 과정에 있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300mg(성분명 두필루맙)’에 관한 것이다.

듀피젠트는 10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0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 중이며, 보험등재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증아토피 질환 환자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토피 환자의 재난적의료비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개별심사 없이 바로 지원하고 있다”며 “고액 외래진료비가 나온 경우에는 개별심사 후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토피 질환의 질병코드가 L20.8(기타 아토피성 피부염)로 돼 있어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보장관리과는 “현재 통계청에서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신설(안)을 포함해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2020년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했다.(’20.7월 개정, ’21.1월 시행 목표)

이어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신설될 경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정 시 고액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국내 시판 허가 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 사이에서 효과를 입증해 크게 주목받았지만 고가의 문제로 환자들의 급여화에 대한 촉구가 많았다.

실제 환자들의 국회 1인 시위와 토론회 등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되는 등 급여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이번 급여권 진입에 따라 약가협상, 건정심 등을 거쳐 최종 급여로 확정되면 임상에서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해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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