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절차 착수
9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평가기준에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 추가
입력 2018.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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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1차(2012.06)에는 43개사 선정,  2차(2014.11)에는 5개사 선정, 3차(2016.07)에는 7ㄱ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중 일부는 재인증심사에서 탈락해 현재는 41개 업체가 혁신형 제약으로 인증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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