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레일라’ 소송 제네릭 손...조성물 특허무효 판결
조성물 특허 1심 무효판결 후 2심까지 무효심결
입력 2018.08.21 14:33 수정 2018.08.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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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피엠지사)' 조성물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다.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용도특허는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2016년도 등록한 조성물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도 지난해 특허심판원 무효판결 이후 반년 만에 특허법원(2심)으로부터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 이  소송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심의 최종 판단이므로,이번 판결로 현재 복지부와 오리지널사가 진행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는 조속히 인하돼야 하며, 향후 발매에 불안한 요소는 모두 제거됐다 "고 밝혔다.

또 " 이번 심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며 "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률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우판권(17.7.20~18.6.1)을 획득했고, 우판권 만료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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