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또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창구 역할-특단 대책 '절실'
입력 2018.07.19 08:08 수정 2018.07.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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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 전문 기업 리베이트에 CSO도 개입된 것으로 서부지검 조사 결과 나타나며, CSO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일부 CSO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진 상황에서, 이번에 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CSO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일부가 리베이트 제공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 개인사업자는 3~4천여명, 국내 CSO 시장은 병의원 공급금액 30~40% 수준인 연간 9,700억원~1조3천억원 규모로 추정)

우선 제약사가 우회적 방식으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일부 제약사가 퇴사한 영업사원에게 CSO를 설립토록 한 후 수수료 지급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CSO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계 내에서 이어졌다.

계속 방치할 경우 그간 진행해 오며 상당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권익위원회도 CSO 심각성을 인식, 지난 3월 CSO를 포함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또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도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열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상의해 CSO와 관련한 진행상황 논의할 TFT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을 하는 CSO를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제는 CSO가 정상적인 영업판매대행 역할을 하고,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유혹에서 벗어나며 윤리경영에 매진하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CSO를 통한 리베이트 유혹은 계속될 것이고, 정부와 제약계가 공을 들이고 있는 리베이트 척결을 통한 윤리경영 정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CSO는 제약사들에게 좋게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 CSO들도 많지만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는 CSO도 여전하다는 지적들도 여전히 많이 나온다”며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약사들 스스로도 정화해야 하고, 정부도 CSO의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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