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공개매각 M&A 중단
'진행불가 판단;...KMH아경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입력 2018.07.02 08:25 수정 2018.07.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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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공개매각 M&A절차를 중단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후 경영투명성 확보를 내세우며 추진해 온 공개매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경남제약은 2008년 분식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2일부터 거래정지 상태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2018년 11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태다. 회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통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4일 공개매각 M&A공고를 냈고, 5월 30일 인수제안서를 제출을 통해 6월 4일 KMH아경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모임 정영숙 외 3인의 소액주주는 인수제안서 제출 전인 2018년 5월 29일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과 6월 7일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최대주주 이희철은 2018년 6월 5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과 6월 8일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을 등을 제기하면서 현경영진이 진행하는 “공개매각M&A” 절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은 6월 19일 개최한 주주대상 IR에서 회사측은 경영개선계획과 공개매각M&A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조를 요청했고 6월 22일과 6월 25일 2대주주인 에버솔루션과 소액주주모임 운영진과 만남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그들과의 면담을 통해 청취한 요구사항들은 회사가 공개매각 진행과정에서 우선협상자에게 제시한 인수구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은 각자가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제안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각자의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2건이 법원에서 허가돼, 우선협상대상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피력했다.

회사 측은 “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 당사자 의견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으며 주요주주와 이해관계자들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매각 M&A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해, 공개매각 M&A 절차를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KMH아경그룹에 양해를 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긴급하게 진행됐던 공개매각 M&A가 취소돼 안타까우며,주요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우량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적극 협조해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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