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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들의 생산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대용량 포장형태를 소포장 형태로 변화시켜 공급함으로서 병원이나 약국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식약처는 5월 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라 마약류의약품은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마약류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공급받은 내역과 사용한 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대용량으로 공급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분할 조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량에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와 약국 등에서는 대용량으로 공급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소포장 공급을 요청해 왔다.
이같은 요청에 떠라 한림제약은 소아의 불면증이나 수술 전 진정, 수면 뇌파 검사 전에 처방되는 '포그랄시럽'을 소포장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95ml 대용량과는 별도로 10ml의 소포장을 별도로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소포장은 6월 15일부터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대용량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용량 형태로 생산하기로 한 한림제약의 결정은 타 제약회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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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들의 생산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대용량 포장형태를 소포장 형태로 변화시켜 공급함으로서 병원이나 약국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식약처는 5월 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라 마약류의약품은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마약류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공급받은 내역과 사용한 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대용량으로 공급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분할 조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량에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와 약국 등에서는 대용량으로 공급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소포장 공급을 요청해 왔다.
이같은 요청에 떠라 한림제약은 소아의 불면증이나 수술 전 진정, 수면 뇌파 검사 전에 처방되는 '포그랄시럽'을 소포장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95ml 대용량과는 별도로 10ml의 소포장을 별도로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소포장은 6월 15일부터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대용량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용량 형태로 생산하기로 한 한림제약의 결정은 타 제약회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