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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기술수출계약 건과 관련, "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신청했으며,국제상업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고, 향후 중재절차가 완료되어 중재결정이 확정될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27일 공시했다.
이 공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6. 11. 01.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itsubishi Tanabe Pharma, 일본)과 체결한 '인보사' 기술수출계약과 관련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으로부터 계약 취소 및 계약금(25억엔) 반환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계약체결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티슈진에 따르면 기술수출계약 당시, 기존 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Lonza로 변경하였고,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충분히 공유해 왔으며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항이라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주장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양사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으로, 계약취소 의향 접수 후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40영업일 동안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CEO 협상 진행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낸바 있으며 금일(27일) 미츠비시타나베 제약 측으로부터 CEO간의 협의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상종료)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4월 2일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한국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고,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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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기술수출계약 건과 관련, "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신청했으며,국제상업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고, 향후 중재절차가 완료되어 중재결정이 확정될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27일 공시했다.
이 공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6. 11. 01.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itsubishi Tanabe Pharma, 일본)과 체결한 '인보사' 기술수출계약과 관련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으로부터 계약 취소 및 계약금(25억엔) 반환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계약체결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티슈진에 따르면 기술수출계약 당시, 기존 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Lonza로 변경하였고,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충분히 공유해 왔으며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항이라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주장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양사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으로, 계약취소 의향 접수 후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40영업일 동안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CEO 협상 진행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낸바 있으며 금일(27일) 미츠비시타나베 제약 측으로부터 CEO간의 협의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상종료)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4월 2일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한국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고,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