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CSO 시장 개인사업자만 4천여명”
유통협회 강종식 위원장, 시장규모 9700억~1조3천억…대형화·전문화 등 필요
입력 2018.04.26 16:27 수정 2018.04.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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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시장의 개인사업자는 3~4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입니다. 국내 CSO가 발전하기 위해선 대형화·전문화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강종식 CSO사업위원장은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종식 위원장은 “국내 CSO 사업자는 유디스인터네셔널, 퀸타일즈이노벡스, 인벤티브헬스코리아, 맨파워코리아, MS&C, 평창p&c, 서경실업, 에스메디, 한국메딕스, 포커스메드코리아 등 전국 850여곳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자와 연계된 개인 CSO는 3~4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제네릭 약가차이가 없어 제네릭 중심의 제품구조를 지닌 상당수 중소제약사가 외부 CSO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CSO 시장은 제네릭 시장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내 CSO 시장은 병의원 공급금액의 30~40% 수준인 연간 9,700억원~1조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CSO 형태는 △제약사-제약사 간 라이선스, 코마케팅, 코프로모션(제약사가 CSO 기능) △제약사-자회사 형태로 영업부 별도법인 설립(변질된 CSO 형태) △제약사-CSO 전문기업(전통적 CSO 기능)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 총판 계약(의약품유통업체 CSO 기능) 등이 있다.

여기에 제약사나 의약품유통업체에 적을 두면서 CSO 영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는 개인 CSO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SO 수수료율은 15~60%까지 다양하고,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36%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CSO의 가장 문제점은 전통적이고 글로벌한 CSO와 근접할만한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춘 CSO가 미약하고, 법인 CSO는 개인 CSO와 하청계약을 맺어 단순 수수료 전달 역할을 하면서, 개인 CSO가 만연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한다”며 “일부 제약사가 퇴사한 영업사원에게 CSO를 설립토록 한 후 수수료 지급을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CSO가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로 자체 영업조직을 정리하고 CSO를 설립하고, 제약사들이 40대 중반 영업사원 구조조정으로 개인 CSO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 CSO의 경우 약사법 범주에서 제외돼 리베이트 리스크가 없어 만연하고 있으며, 소규모 CSO 조직과 제약사 및 유통업체 간의 경쟁관계가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국내 CSO의 발전방향으로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시(법인화) △전국적 영업망 구축(대형화) △순환기계·항생제 등 의약품 계통별 전문화 △의약품 디테일·학회부스 참여·세미나 개최·직원교육·신약 DC 등 사업다각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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