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제약사 "1회용 약가 '반토막' 불가피" 강력 반발
과도한 약가인하 매출 수익성 타격...시설투자 고용 악영향-법적 대응 고려
입력 2018.04.25 06:10 수정 2018.04.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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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근거가 될 약가 재평가 기준과 관련, 점안제 생산업체들이 약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계획은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 근거와 이미 급여 중인 약제의 약가 재평가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후속조치 성격이다.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단위당 함량이 하나일 때 기준 규격인 0.3~0.5mL 용량 제품의 상한금액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 즉 가중평균가로 조정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는 함량산식으로 기준 규격의 중간 값인 0.4mL 용량 가격을 산정해 이를 동일제제 최고가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히알루론산 0.1% 기준으로 종전에 적게는 128원에서 많게는 444원을 받던 해당 제품 상당수 약가가 200원 미만으로 일괄 조정된다.

이와 관련, 점안제 생산업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 1회용 점안제라 할지라도 환자의 질병 중증도, 투약습관 및 사용 행태, 단안용 혹은 양안용 등에 따라 필요한 1회용 용량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0.4~0.5mL를 적정 1회용 점안제 용량으로 추천한 전문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 기준이 0.3~0.5mL으로 결정된 만큼 0.5mL까지는 약가를 인하하지 말고, 재사용 여지가 있는 0.5mL 이상 제품만 약가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이번 약가재평가 계획이 사실상 일괄 인하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조정기준에 새롭게 등장한 ‘가중평균가’는 기존 약가 제도 원칙이었던 ‘최고가’ 기준과 배치돼 산업계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기등재된 1회용 점안제 대부분은 2012년 4월 시행된 일괄 인하로 최고가의 53.55%로 약가가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재평가는 최소화해야 하며, 목적과 원칙에 맞는 약가인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한 1회용 점안제의 과도한 약가인하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줘 시설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 1회용 점안제의 약가 반토막이 불가피함에 따라 법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 주요 1회용 점안제 제조사들은 해외진출을 목표로, 이미 EU GMP와 같은 선진 GMP 인증을 받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설비 확충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과도한 약가 인하 조치는 단순 매출 하락을 넘어 존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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