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도 원상회복,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왜?
"일정기간 추가 리베이트 사건 일으키지 않고 자숙했으면 약값 회복시켜야"
입력 2018.04.19 06:20 수정 2018.04.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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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리베이트로 인하된 보험약값을 일정기간 지나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보험약값 인하 규정만 있고 원상회복시키는 조항은 없어 제약사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는 '제약관리자협의회'가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리베이트 제재와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올 2월 부당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급여퇴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되살려 준다"며 " 보험약값 인하 행정조치 역시 해당 제약사가 일정기간 추가 리베이트 사건 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면 약값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약값 인하폭도 부당금액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거 적발 의료기관 몇 곳의 전체 처방액 중 부당금액 비중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약값 인하폭을 결정했지만 표본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 않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문제가 되고는 했다.

특히 예전 보험약값 인하 제도가 시행될때 법원은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서 여러차례 약값인하폭을 두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가칭 '약가인하처분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제약사와 정부측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또 지난해  만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한국노바티스) 급여정지 논란에서 불거졌듯,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대체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대체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글리벡이 부당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료진 의견을 고려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며 특혜 시비가 일었다. 구체적인 과징금 대체 조항을 만들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근거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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