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10억원으로 상향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개선등도
입력 2018.04.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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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관 이용자 외 누구든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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