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개 시민단체, FTA 약가관련 의견서 부당성 지적
미국제약협회 스페셜 301조 의견서 반박…협상단 시민단체 대화요청도
입력 2018.03.12 13:28 수정 2018.03.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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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중단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한 단체들은 건강과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Franciscan Action Network, Health GAP,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 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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