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 '프로즌겔'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8.02.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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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코제약의 '프로즌겔'에 대해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위반(효능·효과)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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