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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임 원희목 회장의 사임에 따라 당분간 이정희 차기 이사장과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 회무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6일 낮 제2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장단은 또 후임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2주마다 회의를 열고 협회 회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협회 내규상 회장은 장관급이어야 하는데다 나이와 경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영입해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기간 동안 이정희 차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사와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 등 사무국이 비상체제에 흔들림없이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결과 함께 정관에 따라 차기 부이사장단을 선임하고, 차기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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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임 원희목 회장의 사임에 따라 당분간 이정희 차기 이사장과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 회무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6일 낮 제2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장단은 또 후임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2주마다 회의를 열고 협회 회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협회 내규상 회장은 장관급이어야 하는데다 나이와 경력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영입해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기간 동안 이정희 차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사와 갈원일 회장 직무대행 등 사무국이 비상체제에 흔들림없이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결과 함께 정관에 따라 차기 부이사장단을 선임하고, 차기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