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제약사 약가산정시 우대받는다
식약처, 의약품 안전공급으로 국민 치료기회 보장 차원서
입력 2017.12.07 06:10 수정 2017.12.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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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또는 의료상의 이유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채산성 등의 요인으로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산정시 우대 조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전화를 통한 국민들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상 필수적으로 비축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전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감염병관리 14품목, 산업보건 8품목, 공급불안정 57품목, 방사선재해 5품목, 응급현장 62품목 등 총 14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허가를 받았지만 채산성 문제로 생산을 주저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생산원가 인상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해 신약의 약가산정시 우대하는 방안도 복지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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