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한미약품 올리타 보험적용 가능
건보공단-한미 추가협의 통해 임상불확실성 해소
입력 2017.11.10 19:34 수정 2017.11.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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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월 10일)해 오는 15일부터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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