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6일자로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 500mg'에 과징금 4,92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에 대해 자사 안정성시험 기준일탈이 일어난 제품을 수입했고, 제품의 회수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회수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7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4,920,000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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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6일자로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 500mg'에 과징금 4,92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에 대해 자사 안정성시험 기준일탈이 일어난 제품을 수입했고, 제품의 회수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회수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7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4,920,000원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