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올로스타정 등 10품목 판매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
전문의약품 광고규정 위반, 나보타주 ·리센플러스는 과징금 1억 7천만원 부과
입력 2017.10.25 06:10 수정 2017.10.25 06:3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웅제약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요 품목이 무더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올로스타정 20/5mg' 등 10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0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4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

또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광고업무정지 15일, 전문의약품인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 7,01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 '올로스타정20/5mg' 등 12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전문의약품을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에 대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

판매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올로스타정20/5mg △올로스타정20/10mg △올로스타정20/20mg △올로스타정40/20mg △알비스정 △누리그라정25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등 전문의약품 10품목이다.

또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정 등 전문의약품 2품목에 대해서는 1억 7,0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ODC25 ASEAN] "과학과 문화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던진 질문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대웅제약, 올로스타정 등 10품목 판매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대웅제약, 올로스타정 등 10품목 판매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