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약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잇따라
광고 규정 위반·재심사보고서 미제출 등 다양, 공병발생 등으로 회수조치도
입력 2017.10.18 12:10 수정 2017.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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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한국존슨앤존슨, 사노피파스퇴르, 한국엠에스디, 한국메나리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존슨앤존슨판매는 의약외품인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무릎및팔꿈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입(손가락및손가락끝)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일반형) 등에 대해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10월 17일부터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노피파스퇴르는 수입의약품 ‘아이디 플루 15마이크로그램주(피내용)(인플루엔자분할백신)’  및 ‘아이디 플루 9마이크로그램주(피내용)(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10월 25일부터 6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엠에스디는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 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아 10월 25일부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리바록사반정'에 대한 임상시험 과정중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및 표시 기재사항을 위반해 10월 16일부터 45일간 임상 시험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메나리는 조페닐정15밀리그램(조페노프릴칼슘)<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 516/2018.06.04)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9월 26일부터 3개월간의 수입업무정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표시사항 기재 오류, 제조과정 등의 오류로 회수 조치되는 의약품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보트는 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이 사용기한 표시오류로 10월 17일자 회수조치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자낙스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에서 공병이 발생해 8월 7일자로 회수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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