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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판매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오는 12월부터 '제약 또는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제약, 약품 등 유사한 명칭을 제약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령령안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했다.
1차 위반시는 과태료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다. 이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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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판매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오는 12월부터 '제약 또는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제약, 약품 등 유사한 명칭을 제약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령령안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했다.
1차 위반시는 과태료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다. 이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