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라트루보’, 연조직 육종 치료 새 대안 될까
독소루비신과 병용할 경우 효과 ‘우수’하지만 급여 적용은 ‘아직’
입력 2017.08.29 06:10 수정 2017.08.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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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연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연조직 육종(Soft tissue sarcoma)’. 연조직 육종은 대게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가 주위 신경 및 혈관 압박으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미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병의 진행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일 확률이 높다.

연조직 육종의 치료는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지 절단술을 시행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발병했을 경우 경제활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지 못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기도 한다.


40년만의 연조직 육종 신약

이 같은 환자들의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40년 만의 연조직 육종 신약이 등장했다. 지난 1일 국내 비급여 출시된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는 현재 표준 치료요법으로 권고되고 있는 ‘독소루비신’과의 병용 요법을 통해 생존율을 유의하게 끌어올린 약제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다. 라트루보는 조직학적 하위 유형이 안트라사이클린 함유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 등을 할 수 없는 성인 연조직 육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표준 치료법은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약제 기반의 항암요법이다. 항암요법을 진행할 땐 가능한 한 고용량을 사용하고, 빨리 시작하며, 약제와의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암요법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가 ‘독소루비신’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페길화 리포솜 캡슐에 넣은 독소루비신 제제는 이전 독소루비신의 부작용인 골수 기능 억제와 심장 독성 영향은 줄였지만 임상적 효과의 개선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독소루비신 외 연조직육종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는 이포스파마이드, 에피루비신, 젬시타빈, 파클리탁셀 등이 있으나, 기존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우월한 임상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는 이포스파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약제들과의 임상연구가 이뤄졌으나, 이들의 전체생존기간 연장은 1년 내외에 그쳐 현행 표준요법에 따라 고식적 항암화학치료를 받더라도 유의한 생존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 임상 연구 결과
독소루비신과 병용 투여, 효과 우수

하지만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로,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40여 년만에 현행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11.8개월 연장시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한 치료제다.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수용체의 활성화를 막는 단일클론항체로, 종양의 확신 및 전이에 작용하는 PDGFR-α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라트루보의 랜드마크 임상인 JGDG 연구 결과는 꽤 고무적이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 투여에 대한 중앙 전체생존기간(OS)은 26.5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의 14.7개월과 비교해 11.8개월 연장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6.6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 시의 4.1개월보다 2.5개월 유의한 연장을 보였다. 라트루보 병용투여군의 사망 위험과 질병진행 위험 또한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각각 54%, 33% 낮았으며 객관적 반응율은 18.2%로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의 11.9%보다 높았다.

연구 도중 나타난 이상 반응은 라트루보 병용요법군에서 42%,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군에서 38%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단독요법 군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 반응에 의한 사망은 라트루보 병용투여군에서는 관찰된 바 없었으나, 독소루비신 단독투여군에서는 6건의 사례가 관찰됐다.


환우들에 새로운 대안 될지는 미지수

연조직 육종 치료제는 ‘라트루보’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이 지난 1월 연조직 육종 중 ‘지방육종’ 적응증을 추가 획득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GSK의 신세포암치료제 ‘보트리엔트(성분명: 파조파닙)’가 이전에 항암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연조직 환자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응증을 추가했다.

특히 할라벤은 예비투약 및 예비배합 과정이 없어 주입시간이 2~5분으로 짧아 병원 외래에서 간편하게 투여받고 귀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부터 지방육종의 ‘3차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트루보가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지난 2016년 FDA와 EMA의 신속 허가를 받았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도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요법으로서 독소루비신과의 병용 요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급여권 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계속해서 보험급여 적용이 불투명하다면, 대부분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엄청난 약값을 감당해야 하는 환자들은 사실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라트루보가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획득했다 것이다. 이번 권고 역시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요법에서 나타난 유의한 생존기간 연장을 토대로 급여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 있어 40년만에 등장한 혁신적인 치료제다. 한국에서도 하루 속히 라트루보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져 진행성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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