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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8월 17일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9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으며. 2017년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 중남미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13개국, 아프리카는 남아공, 가봉 등 39개국 등 전세계 100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다.
국내 전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합성의약품의 비중이 높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천연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천연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지난 3월 공개한 '생물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에 따르면 특허출원시 출처공개의무, 이익을 0.5 - 10% 추가 기금 납부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천연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은 녹십자 '신바로', 동아에스티 '스티렌'과 '모티리톤', SK케미칼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구주제약의 '아피톡신',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천연물 의약품의 원료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제약회사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중국 등과의 로얄티 추가 지급 등 구체적인 협상은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업체들은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로얄티 지급 요구에 대비한 대체물질 마련, 원료수입선 다변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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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8월 17일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9월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으며. 2017년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8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 중남미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13개국, 아프리카는 남아공, 가봉 등 39개국 등 전세계 100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다.
국내 전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합성의약품의 비중이 높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천연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천연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지난 3월 공개한 '생물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에 따르면 특허출원시 출처공개의무, 이익을 0.5 - 10% 추가 기금 납부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천연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은 녹십자 '신바로', 동아에스티 '스티렌'과 '모티리톤', SK케미칼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구주제약의 '아피톡신',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천연물 의약품의 원료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제약회사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중국 등과의 로얄티 추가 지급 등 구체적인 협상은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업체들은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로얄티 지급 요구에 대비한 대체물질 마련, 원료수입선 다변화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