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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약업체들이 별다른 투자없이 식품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을 6월 29일 일부 개정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돼 제약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약업체들의 식품분야 사업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개정은 제약사들의 식품분야 사업 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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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약업체들이 별다른 투자없이 식품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을 6월 29일 일부 개정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돼 제약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약업체들의 식품분야 사업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개정은 제약사들의 식품분야 사업 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