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93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조치
입력 2017.06.12 12:00 수정 2017.06.12 13: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부산시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에이치팜(주)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된다.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에스에이치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에스에이치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