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의사 학술대회 경비 지원 등 5억 과징금
공정위,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재…과징금 및 법인 검찰 고발
입력 2017.06.08 12:01 수정 2017.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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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주)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한국노바티스(법인)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2016년 8월 기간 동안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을 부과하고 한국 노바티스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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