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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글로의 판권해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LG생명과학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간 소송이 사노피 측에서 마케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12일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 아벤티스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노피에 3개월치 활동내역(2015년 3분기)을 제출하도록 결정했으나 지난 3월 24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사노피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5월 자료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사노피 측은 “매달 콜수와 홍보비 지출 등 마케팅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로우데이터까지 점검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15년 9월분이라 일단 한달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 측은 “자료가 제출된 게 몇 시간 전이라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가 바라는 문서가 맞는 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제미글로의 판권해지를 둘러싼 6차 변론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G생명과학과 사노피 아벤티스는 2012년 10월 ‘제미글로’에 대한 국내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년 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LG생명과학이 사노피에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사노피는 철회를 요청했다.
LG생명과학은 철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이에 사노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임을 주장하며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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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글로의 판권해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LG생명과학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간 소송이 사노피 측에서 마케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12일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 아벤티스가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노피에 3개월치 활동내역(2015년 3분기)을 제출하도록 결정했으나 지난 3월 24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사노피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5월 자료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사노피 측은 “매달 콜수와 홍보비 지출 등 마케팅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로우데이터까지 점검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15년 9월분이라 일단 한달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 측은 “자료가 제출된 게 몇 시간 전이라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가 바라는 문서가 맞는 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제미글로의 판권해지를 둘러싼 6차 변론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G생명과학과 사노피 아벤티스는 2012년 10월 ‘제미글로’에 대한 국내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년 말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LG생명과학이 사노피에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사노피는 철회를 요청했다.
LG생명과학은 철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이에 사노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임을 주장하며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