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직영도매 약사법 개정안 2~3월 입법 발의
학교재단 도매 투자 금지·투자도매 해당병원 거래 금지 등 초안 마련
입력 2017.02.16 06:22 수정 2017.02.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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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직영도매 문제를 차단할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올해 초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의료기관 직영도매 편법 설립 문제의 해결의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했다. 직영도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문제업체 고발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2~3월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열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직영도매 관련 추진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황치엽 회장은 “직영도매 문제는 고발과 약사법 개정을 병행해서 진행한다”며 “특정도매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회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영도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 초안이 마련됐다. 2, 3월 안에는 입법 발의가 될 것”이라며 “병원이나 학교재단에서는 도매에 일체 투자 못하도록 하거나, 병원이나 학교재단에서 투자한 도매는 해당 병원과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직영도매 논란은 약사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의료기관은 의약품 등 납품업체 지분 투자가 제한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의료기관들이 지분율 49%를 투자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직영도매를 운영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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