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김영란법 시행이어 의료기관 출입금지 '이중고'
의사협회.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공문 전달
입력 2016.12.19 06:10 수정 2016.12.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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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의료기관 출입금지라는 이중고를 직면하며 영업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후 제약사들은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접촉하는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영업활동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다른 악재가 제약업계를 덮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 및 도매업체 직원들의 출입 금지 및 처방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말하는 공문을 최근 병의원에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어떤 명목으로도 처방내역을 제약사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가능한 제약사 직원들 및 도매상 직원들의 의료기과 출입을 최대한 자제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사항(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등)외에는 절대로 안된다'고 병원에 주지시키고 있다.

김영란법 및 강화되고 있는 리베이트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공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공문이 의료 현장에 배포되면서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의사협회의 공문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 직원들의 방문을 거절하는 병원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처방통계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협의 공문이 병의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내용을 보이기는 하지만 점차 영업사원들의 방문을 기피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게 되고, 처방통계 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영업활동 차질은 물론,  영업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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