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안연케어 고발·약사법 개정 병행 추진
이사회서 병원 직영도매 관련 강경 입장 재확인…현재 고발 준비 중
입력 2016.11.16 07:10 수정 2016.11.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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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편법적 직영도매에 대해 고발과 함께 관련 약사법 개정을 병행해 추진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종합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의약품유통업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가 병원 직영도매 중 첫 타깃으로 결정한 안연케어 고발 문제를 놓고 기존 방침대로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칫 고발 결과로 인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고발 보다는 약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지난 6월 2차 이사회 결정과 이후 진행된 직영도매TF팀 회의 및 확대회장단회의 결과에 따라 안연케어 의혹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면서 그 진행사항을 고려해 도매업체 지분 구조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안연케어 고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과 함께 약사법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협회는 연세대 세브란스 운영 재단이 지분 49%를 보유한 안연케어에서 독점공급권을 내세워 제약사와 유통업체들로부터 의약품 공급가를 높게 책정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같은 문제 인식 하에 유통협회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결의문 채택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TF를 구성키로 했으며, 8월 직영도매TF팀 회의와 9월 확대회장단회의에서 안연케어에 대한 고발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유통협회가 안연케어 고발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고발 시점 및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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