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앞두고 제약사 대관업무 급속 위축
식약처 등 공무원 사회 몸조심 분위기 역력, 비공식 창구 접촉은 '차단'
입력 2016.09.20 12:34 수정 2016.09.20 12:5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의약품 인허가 등과 관련된 대관업무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도의 파장은 이미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원활한 의약품 인허가를 위해 식약처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식약처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과 공식,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접촉해 의약품 인허가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함을 물론, 합법적 범위내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들의 대관업무가 김영란법 시행 2-3개월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식약처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식약처의 경우 상반기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고, 그 여파로 의약품안전국장 직위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모 공무원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식약처 내부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시행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2-3개월전부터 제약관련  종사자들과 만남을 갖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약속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사 직원들은 김영란법의 파장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2-3개월부터 식약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며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만 업무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 대관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에는 대관업무에 더 차질이 우려된다"며 "제약사 대관업무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서로 몸사리는 일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전후해 제약업체들의 대관업무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김영란법 시행앞두고 제약사 대관업무 급속 위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김영란법 시행앞두고 제약사 대관업무 급속 위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