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병원 직영도매 원천 차단 약사법 개정 추진
학교법인 등 도매상 지분참여 차단 회장 직속 대책위 구성
입력 2016.06.27 06:00 수정 2016.06.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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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의료기관들이 의약품도매상에 지분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은 지난 23일 무주 호텔 티롤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병원이 지배구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매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방법의 편법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유통업계 전체의 존립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련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한 이 사안을 전담할 회장 직속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을 임명했다.

결의문에서는 “관련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여전히 특수 관계인이나 지분 참여를 통해 의약품 도매 유통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도매업체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고마진을 요구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도매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거의 상한금액으로 부풀려 보험을 청구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과다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커,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통협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의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회는 “직영도매의 약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의 (도매상) 지분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고질적인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용재고 반품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약국의 반품에 대해 유통업계는 이를 수용해 주고 있으나, 제약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유통업체들의 재고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품 법제화를 위해 일련번호 시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 현실화 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17일 불우이웃돕기 후원행사를 충남지역에서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불공정 거래 조항을 배제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다국적사 저마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허경화 IMS대표가 ‘의약품 일련번호 추진 문제점 및 파급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 일련번호 시행을 앞둔 유통업체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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