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약품 최종가격에 영향을 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14민사부(판사 정종관)는 최근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최종 소비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왜곡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며 제기한 2014년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제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리베이트가 소비자의 약값에 영향을 줬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공모해,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액 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결국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및 가격경쟁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한 환수조치 등을 취하며 그 환수액의 규모를 고시되는 의약품 상한가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오름테라퓨틱, AACR서 CD123 표적 DAC ‘ORM-1153’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정 |
| 2 | “구원투수, 드디어 등판” 네오이뮨텍 임상전문가 '김태경 CEO' 체제 출범 |
| 3 | 제네릭 40% 인하·신속등재 추진…약가개편 두고 '이견' |
| 4 | 경보제약, 아산공장 미국 FDA 현장 실사 통과 |
| 5 | 리센스메디컬, 수요예측 흥행…공모가 1만1000원 확정 |
| 6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FDA 3년 독점권, 임상 설계로 다시 열린다 |
| 7 | [직장 문화 탐방] DKSH코리아, "채용·성장·문화 하나로 연결…결국 '사람'이 중심" |
| 8 | AI 진단하고 앱으로 치료한다…전환점 맞은 K-디지털 헬스케어 |
| 9 | [약업분석] 종근당, 지난해 매출 1.69조 '사상 최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과제 남아 |
| 10 | [기업 분석] 콜마비앤에이치 2025년 순손실 226억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약품 최종가격에 영향을 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14민사부(판사 정종관)는 최근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최종 소비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왜곡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며 제기한 2014년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제약사의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리베이트가 소비자의 약값에 영향을 줬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공모해,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액 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결국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및 가격경쟁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한 환수조치 등을 취하며 그 환수액의 규모를 고시되는 의약품 상한가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