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한미약품에 강경투쟁 선언
온라인팜 통한 도매영업 중단 요구, 불공정 거래행위 공개 예고
입력 2015.08.13 06:13 수정 2015.08.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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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12일 지오영 본사에서 확대회장단 희의를 개최하고, 한미약품의 의약품 유통업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유통협회는 “지난 2013년 한미약품이 ‘온라인팜은 한미약품 제품만 취급하고 타 제약사 제품은 입점 도매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상생한다’는 합의내용을 보냈으나 작금에는 합의내용을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합의내용 이행과 도매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답변을 8월 10일까지 요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기업윤리는 내팽개치고 불공정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 수익 확보에 열을 올리고 도매업권까지 장악하려는 한미약품을 강력 성토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도매업권 침해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이 관계사인 온라인팜을 내세워 도매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력을 동원해 금융비용외 +α 제공 등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연구개발 및 생산이 본연인 제약사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온라인팜)이 2013년 스스로 약속한 합의내용을 즉각 이행해 도매영업을 중단할 것과, 공정하고 진정한 상생을 추구하는 온라인 영업을 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이 유통협회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한다면 향후 한미약품의 다양한 불공정, 부도덕 행태를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생존권을 위한 다각적인 강력한 투쟁을 통해 업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메르스 사태로 소강국면이었던 한미약품과 의약품유통협회간의 대립이 또다시 격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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