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분석발표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은 현행 약가결정제도의 비용효용분석을 통해 "기존 약가결정제도는 보험참여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자는 보험재정의 수지균형과 보험의 효율성에 관심을 둘 뿐, 소비자(환자)의 입장과 보험자의 입장은 다르다는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한계효용과 타 부문의 한계효용에 관심을 두고, 자원투입량 대비 의약품의 치료영역확장 효과와 타 부문의 후생증대 효과를 비교한다는 설명이다.
공급자의 경우에는 개발자본의 회수 가능성, 매출창출 가능성, 영업이익 창출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기존 약가결정제도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약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적 입장, 혹은 공급자 입장을 반영하는 약가 예측 모형의 개발과, 소비자는 적군이 아닌 우군이며 적정약가가 소비자 후생에 중요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약가결정제도의 개선은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등의 자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좋은약'을 강조한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좋은 약의 가치를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모든 신약에 동일한 가치를 적용하기 보다는 선별가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는 기존 약가결정제도에 대해 "정부도 환자도 기업도 만족하지 못한 약가제도는 기형적이다"고 비판했다.
국내 개량신약 사례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가산정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책목표가 약가인하에만 맞춰지다보니 약가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소비자의 권리나 제약업계의 노력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기존 약가결정제도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아무런 제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새로운 약가산정제도를 구성한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 왜 정부가 나서지 않은 미국이 R&D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내 R&D가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국내 정책과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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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10일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분석발표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은 현행 약가결정제도의 비용효용분석을 통해 "기존 약가결정제도는 보험참여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자는 보험재정의 수지균형과 보험의 효율성에 관심을 둘 뿐, 소비자(환자)의 입장과 보험자의 입장은 다르다는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한계효용과 타 부문의 한계효용에 관심을 두고, 자원투입량 대비 의약품의 치료영역확장 효과와 타 부문의 후생증대 효과를 비교한다는 설명이다.
공급자의 경우에는 개발자본의 회수 가능성, 매출창출 가능성, 영업이익 창출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기존 약가결정제도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약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적 입장, 혹은 공급자 입장을 반영하는 약가 예측 모형의 개발과, 소비자는 적군이 아닌 우군이며 적정약가가 소비자 후생에 중요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약가결정제도의 개선은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등의 자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좋은약'을 강조한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좋은 약의 가치를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모든 신약에 동일한 가치를 적용하기 보다는 선별가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는 기존 약가결정제도에 대해 "정부도 환자도 기업도 만족하지 못한 약가제도는 기형적이다"고 비판했다.
국내 개량신약 사례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가산정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책목표가 약가인하에만 맞춰지다보니 약가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소비자의 권리나 제약업계의 노력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기존 약가결정제도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아무런 제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새로운 약가산정제도를 구성한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 왜 정부가 나서지 않은 미국이 R&D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내 R&D가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국내 정책과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