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공정거래자율준수 '징계' '포상' 확실 시행
2분기 인사조치 40명-포상 9명...3분기 CP한층 강화
입력 2015.07.09 17:13 수정 2015.07.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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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회사는 9일  3분기 2015년 CP등급평가 신청(평가기관: 공정거래조정원),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CP교육 운영(동영상 교육과 집체교육 병행실시),  글로벌 기업 수준의 CP교육 강화(다국적사 CP교육 업무교류), FCPA 교육 강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정기교육 실시) ,정기교육 위탁교육 등을 통해 CP운영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매월 국내사업부 대상 CP교육 지속 ,사내 직원 인지도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CP제도  지속적 개선, CP규정 온라인테스트 실시(우수자 시상) ,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증 과정 참가 등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인센티브(CP규정 우수자 추천)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2분기(3월-6월) 40명을 인사조치(3월 견책 8명, 4월 감급 및 자율직급강등3명 감급10명 견책5명 등 18명, 5월 감급3명 견책2명 등 5명, 6월 보직해임1명, 감급5명, 견책3명 등 9명)했고, 2분기 CP규정 준수 및 사례전파 우수자 9명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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