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신약 R&D 경쟁력 약화'
신약조합,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복지부에 제출
입력 2014.04.24 05:35 수정 2014.04.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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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 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람하는 등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 시 근거자료로 참고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보고서에서 조합은 약가인하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재원 감소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R&D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글로벌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위기상황 하에 또 다른 위기감 유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상시험 위축에 따른 환자 부담 가중, R&D생산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동 위축, 신약개발 등 우수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여도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글로벌 신약연구개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 말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부터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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