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업체 중 최소 10곳 이상의 업체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업닷컴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1월부터 이번달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처벌을 받은 곳은 총 39개 제약사이다.
이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도 다수 포함돼있다.
혁신형제약기업 중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곳은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일동제약, CJ제일제당,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현대약품, 건일제약, 한국오츠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업체에 대한 혁신형제약인증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복지부는 당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가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처분된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무조건 취소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인증 취소기준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이상 누적시에도 인증은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한 2011년 12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2배로 가중돼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인증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식발표한 바 없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은 유효하지만, 기준이 마련된 이후 이들 제약사의 인증취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