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 입찰담합 과징금 11억7천 부과
울산대병원 입찰 관련 부산지역 7개 도매 담합 적발
입력 2012.02.17 18:37 수정 2012.02.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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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업체가 울산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복산약품(주), (주)삼원약품, (주)청십자약품, 세화약품(주), (주)동남약품, 우정약품(주), (주)아남약품 등이며 이들 도매상은 연매출액 800억~2천600억원으로 대형도매업체들이다.

공정위는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이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를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을 늘리자 도매마진 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도매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785억여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사전에 합의한 낙찰가대로 상호 거래,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공급하는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 가담 임직원 중 한 명은 "2006년 입찰 결과 낙찰인하율이 6.5% 수준으로 높아져 낙찰품목 모두를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기 납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참가한 나머지 업체 6개 영업책임자들과 전화를 통해 상호간 작찰 단가대로 잡품하고 낙찰자는 병원에서 대금을 받아 정산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행위’를 적용해 담합금지명령과 세화약품 2억4천만원, 삼원약품 2억3천600만원, 청십자약품 2억2천500만원, 복산약품 1억9천300만원, 동남약품 1억8천100만원, 우정약품 7천200만원, 아남약품 2천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의약품도매상들의 입찰담합은 자신들 간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을 저지하고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여를 방해했다” 라며 “이번 조치로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의약품 실수요층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제재로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낙․탈락자간 상당한 낙찰의약품을 낙찰가대로 거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업체 관계자는  "2년 넘게 조사받았지만 입찰 가격 담합은 없었고, 관행적인 의약품 도도매로 안아주기가 공정위 조사에서 위법으로 나왔다"며 "업계에서는 담합으로 10원도 이익본것이 없어 억울하다며 고등법원에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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