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혁신기업 인증 '매출 R&D비' 산정기준 관심 집중
시행규칙 내용 따라 지원 대상 제약사 크게 달라져
입력 2012.02.17 07:24 수정 2012.02.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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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매출 1천억 이상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5%의 연구개발비를, 1천억 이하 제약사는 7%의 연구개발비를 요건으로 정한 상태다.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중으로 3월 중 마무리,4월 발효되는 제약산업 육성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어떻게 짜여질가 하는 점.

우선 매출액 경우 의약품 매출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의약품만으로 할 경우와 이외 제품 상품을 포함할 경우 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매출액에는 의약품만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의약품 매출만 적용해야 더 많은 제약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약계 한 인사는 "제약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해왔고 매출에는 의약외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며 "의약품만으로만 해야 혁신형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들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연구개발비도 관심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 연구 인력, 시설투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며 약이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약사들이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매출액은 의약품 만, 연구개발비 범위는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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