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함량 기피? 저함량만 처방 연 175억 낭비
고 함량으로 처방가능한데, 저 함량으로 배수 처방하여 낭비되는 보험재정만 연간 17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복지위 전재희의원에게 제출한 “저용량 경구약제 처방, 투약 실태 분석 및 처리방안 검토보고”자료에 따르면, 고용량으로 1단위 처방하면 될 약제를 저용량 약제로 배수 투약하는 처방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2006년 4월~2006년 7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64만 8천 건이 처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년 간 175억원(심평원추정액)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뇌졸중 치료제인 타나민정의 경우 40mg정(단가232원)의 저함량 품목과 80mg(단가:345원)의 고함량 품목이 모두 건강보험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40mg 2정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
타나민 정의 경우 이처럼 고함량 1정만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하게 되면 한 달간 7,140원의 약제비를 추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지키지 않고 보건복지부도 이처럼 “비싼”처방을 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심평원이 작성한 “저함량 약제 사용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처방이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 궤양 치료제, 해열진통제등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해야 하거나, 환자들에게 처방이 많이 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강하제(고혈압약)의 경우 04년 4분기동안, 보험 등재된 90개 품목중 59개 품목(65%)에서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이 이루어 졌으며, 저람량 처방으로 인한 청구금액은 4분기 동안 59억 65백만원에 달했다.
이를 동일성분의 고용량처방으로 대체할 경우 청구금액은 43억 67백 만원으로 4분기에만 총 15억 98백만원의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맥경화용제의 경우 2004년 4분기 동안, 보험등재된 29개 품목중 17개 품목(58.6%)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저함량으로 처방됐고, 저함량 처방으로 총 14억 88백만원이 처방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고용량 품목으로 대체를 할 경우 청구금액은 8억 82백만원으로 2004년 4분기에만 총 6억 7백만원을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재희의원은 심지어 고함량 약품은 생산하지 않고, 저함량 약품만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각 제약회사에 의뢰하여 확인한 바(제약회사 회신함)에 따르면, 41개 제약회사의 총 57개 품목이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가 생산하는 아반디아정의 경우, 식약청에서 저함량(4mg)과 고함량(8mg) 두 가지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를 시켰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고 있어 이약을 1회 8mg 투약하도록 처방을 받은 환자는 무조건 4mg 2정을 투약받아야 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크레스토정(20mg)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저함량(10mg)과 고함량(20mg) 품목을 모두 허가해주었지만 현재, 역시 저함량(10mg)만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약을 1회 20mg씩 투여 받도록 처방받은 환자는 어쩔수 없이 10mg 2정을 처방받아야 하며, 이 경우 1회 복용량 기준으로만 786원을 보험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고함량”제품을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함량”제품만 생산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한 “도덕적 해이”하는 것이 전재희의원의 주장이다.
전재희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약품에 대하여 저함량으로 배수 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에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고의로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미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