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차 생동조작 38개 제약사 공동소송 '맞불'
3차 생동조작 행정처분이 마무리된 가운데 38개 제약사가 품목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식약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구주제약 등 38개 제약사는 29일 식약청의 생동조작 품목허가취소 조치는 부당하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동아제약은 개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던 바이넥스, 슈넬제약, 한미약품 등 3곳은 판매금지에서 소 청구취지를 확장해 허가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식약청이 생동 3차 발표를 통해 조작이 확인된 194품목에 대한 청문과 최종 확인을 거쳐 조작품목을 보유한 개별 제약사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화 됐다. 행정처분이 마무리 되기전에 이미 판매금지와 위탁제조원 변경철회 등이 5건이 제기된바 있지만 최종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제약업소 들이 공동소송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것.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1차 2차때와는 달리 대규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그 결과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제약사들의 생동소송은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조사한 '생동조작 처분일자별 소송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생동조작 1차 처분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4건, 9월 5일 발표했던 2차 생동조작과 관련해서는 품목허가 취소 4건과 공고 삭제 1건 등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판매금지 관련 소송 3건이 제기된 상황이며, 바이넥스와 슈넬제약 등 2곳은 위탁제조원 변경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생동 3차 조작으로 허가취소된 품목은 156품목이며 생동인정공고 삭제 품목은 38품목인 가운데, 허가 취소의 경우 직접생동 56품목, 위탁제조 100품목 등이며 생동인정공고 삭제는 직접생동 18품목, 위탁제조 20품목, 허가신청서류 반려 1품목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30일 1차 생동 처분과 관련해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삼천당제약은 최근 '원고 소취하'를 결정한바 있다.
가인호
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