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일성분조제, 약제비 절감 효과 '놀랍다'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의 약제비 절감 수준이 1조원에 육박, 정부가 시행하는 5.3 약제비 절감 방안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효가 동등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총 8,186억 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내 국민부담이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 같은 추정액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31조 988억 원에 달하며, 만약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으로 변경 조제했을 경우 8,186억 원, 30%인 경우 4,912억 원의 절감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집계했다.
문희 의원은 “이러한 절감 수준은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국가의 평균 17.8% 보다 높고,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동등한 약효를 지닌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의약품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 선별등재시스템 △복제약 약가재조정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복안보다 절감효과가 훨씬 커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효과는 매년 840억 씩 2010년에는 총 3360억원의 절감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허나 성분명 처방 하나만의 방법으로 거둬지는 절감효과는 지난 5년간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는 가정 하에 한해 평균 1,637억원의 절감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시스템, 복제약 약가재조정, 사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은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 단체 반대가 유일한 걸림돌인 성분명 처방이 새로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더욱 높게 보여진다.
또한 이번 추정액 집계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제비 절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성분명처방’ 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어서 여러모로 효과만점인 성분명처방의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렴한 의약품으로의 변경조제 실적이 0.03%(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은 “서민들의 약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