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주고받은 의사 등 수백명 줄줄이 적발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와 업체관계자 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엑스레이 등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의사 3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모 국립병원 이모 원장 등 의사 44명과 엑스레이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박모씨 등 4개 다국적 제약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입건했다.
금품수수 규모가 적은 의사 311명은 소속 병원 및 보건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은 100여곳으로 이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유명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조영제 외에 다른 의약품의 납품 과정에도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오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건개요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특정 업체의 조영제를 신약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절차인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ㆍ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납품받아주고 500만∼6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제약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회식비를 대납토록 하는 한편 항공권을 제공받는 등 수천 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 납품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1천만원짜리 그림이나 컴퓨터, 냉장고를 선물받거나 장모의 회갑잔치 비용을 대납토록 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납품받은 조영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어서 PMS 대상 의약품이 아닌데도 PMS 명목으로 납품받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신약의 경우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4∼6년에 걸쳐 600∼3천 건의 투약사례를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병원은 보통 건당 2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다.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거래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약시장 규모와 리베이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 거래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는 연간 2조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거래는 의약품의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약품 가격과 CT, MRI 촬영 비용이 비싼 것도 리베이트가 의약품 및 의료기구의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파장과 전망
한편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의원 의료인들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바 있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담긴 자료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증작업을 벌여 온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주요 대형제약 등 10개사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하면서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이들 제약사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병의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또 그 규모가 실제 실정법에 어긋난 것인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이종운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