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약평위, 엑스코프리·스프라바토 등 5개 품목 급여 '청신호'
엑스코프리·넴루비오·스프라바토·팁소보·옥스루모 급여 관문 통과
위험분담계약 적용 3개 약제 사용범위 확대도 '적정'
입력 2026.07.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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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인 뇌전증,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저항성 우울증, 담관암, 희귀질환 치료제 등 5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위험분담계약(RSA)이 적용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3개 품목의 사용범위 확대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열린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결정신청 약제 5개 품목 모두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먼저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기존 치료로도 발작 조절이 어려운 성인 뇌전증 환자를 위한 신약으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는 부분발작 환자의 부가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갈더마코리아의 넴루비오프리필드펜(네몰리주맙)은 IL-31 수용체를 표적하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다. 국소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는 기존 항우울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를 위한 비강분무형 치료제다.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경구 항우울제 치료에도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치료 적응증이 급여 대상으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은 IDH1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담관암 치료제다.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IDH1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는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질환인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제다. 소아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적응증에서 급여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넴루비오프리필드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팁소보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가운데 심의 대상 효능·효과에 대해 적정성이 인정됐다.

약평위는 위험분담계약(RSA)이 적용 중인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안건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됐다.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로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진행성 난소암·난관암·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베바시주맙 병용 유지요법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신규 약제와 사용범위 확대 안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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