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취약계층, 급여허용 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4.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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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서 30일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두 번째로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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