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석 한 달…정부, 분만‧소아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박민수 2차관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로 개편 추진”
입력 2024.03.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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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소아와 분만과 같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가지 분야에 각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정부는 예정에 없이 긴급히 온 콜 대기 중인 의료진을 모으고 병실을 조정해야 하는 응급분만과,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투여되는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됐다.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달부터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술‧응급 분야에도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오랫동안 의료현장에서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사후 보상 지불방식을 도입해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부터 지난해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보상할 예정”이라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적극 진료토록 해 난이도 높은 소아 진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 심뇌혈관진료센터는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74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 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으로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 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을 마련해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혁신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기술은 건강보험체계로 진입시키는 대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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