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필증 미부착 중고 가스마취기 26개 제품 적발
품질검사 미실시, 검사필증 미부착 판매업체 4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입력 2023.12.20 10:44 수정 2023.1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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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중고의료기기 판매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품질검사 면제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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