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 1만2,769품목…전월대비 12품목↑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공개…전년동월대비 212품목 감소
입력 2021.09.07 06:00 수정 2021.09.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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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전월보다 12품목 늘어난 1만2,769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저가약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1만2,769품목 중 급여정지가 된 품목은 199개로, 이 중 올해 들어 급여중지된 의약품은 경보제약 타임알캡슐(탐스로신염산염), 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10밀리그램,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등을 포함한 22개다. 이달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전년동월대비 212품목이 감소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등을 근거로 매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시행된 고시 개정사항에 따라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돼 지금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호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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