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역지침 위반' 성석교회·IM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감염병 예방법 어기고 타인 전파시 청구…각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07.30 16:20 수정 2021.07.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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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어긴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방해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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